강기윤 의원, '창원직통시' 설치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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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창원직통시 설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 외에 창원시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중 4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국민의힘·무소속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법률안은 광역시·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직할로 '창원직통시'를 두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원직통시에는 자치구(區)나 군(郡)을 두지 않는다.
일종의 준광역시 개념이다.
이달 초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0년을 넘겼지만, 아직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정특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준광역시 모델인 '직통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직통시 설치 법률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직통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 개정안은 특례시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갖도록 도세인 취득세를 도와 특례시가 50%씩 공동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연합뉴스
강 의원 외에 창원시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중 4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국민의힘·무소속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법률안은 광역시·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직할로 '창원직통시'를 두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원직통시에는 자치구(區)나 군(郡)을 두지 않는다.
일종의 준광역시 개념이다.
이달 초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0년을 넘겼지만, 아직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정특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준광역시 모델인 '직통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직통시 설치 법률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직통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 개정안은 특례시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갖도록 도세인 취득세를 도와 특례시가 50%씩 공동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