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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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찾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 최초의 이슬람 성원인 서울중앙성원의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주변 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음식점 중 상당수도 '잠시 영업을 쉰다'는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전국 이슬람 성소를 총괄하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가 이달 초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모든 이슬람 성원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곳의 주요 종교 활동인 금요 합동 예배와 의무 예배 등도 잠정 중단됐다.
개별적으로 모이는 일도 자제하도록 방침을 정해 신도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KMF 관계자는 "(폐쇄가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특정 종교에 차별이나 편견을 갖지 말길 부탁한다"며 호소했다.
앞서 일부 성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슬람 교인들이 참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무슬림 혐오로 번지는 움직임이 보인 데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악성 루머까지 기승을 부렸던 탓이다.
당시 트위터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슬람 종교를 향한 비난을 담은 포스팅이 8월에만 100여 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이태원역 근처에서 만난 이집트 출신 A 씨는 "도를 넘는 혐오 발언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증한 게 종종 피부로 느껴진다"라며 "인종과 국적은 다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건강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 중 하나인 이방인에게도 큰 생채기를 냈다.
외국인 혐오 등으로 인한 상처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 정책에서 외면받으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서울에 사는 동남아시아 출신 30대 B 씨는 최근 시청으로부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았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을 마련할 당시에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지 약 반년 만의 일이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서울시는 9월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했거나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이 넘은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서울시의 결정이 알려지자 이를 둘러싸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왜 이방인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B 씨는 "5월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재난생활비 지급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다"며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아이도 둘이나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게나마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다행이지만 '왜 내국인도 아닌 사람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다"며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같은 사람으로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이방인이나 소수자 등의 인권이 밀리는 경향은 연구 결과로도 나타났다.
8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이 전국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5.5%가 '방역 강화 시점에서 인권 보호는 뒷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 대책은 결국 사회 불안을 키운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은 44.2%로 반대 응답인 55.8%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체류 외국인이나 특정집단 등을 향한 혐오 문제 해결보다 방역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이다.
특정 종교나 국가, 인종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혐오 발언을 들어봤다고 답한 이도 39%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유명순 교수는 "방역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감염을 막는 것인데, 이것이 (공생이 아닌) 대립되는 모순점이 생긴 것"이라며 "국내에 정식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잠재적 보균자나 감염자가 아닌 우리 사회 동반자이자 공생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사찰 내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청주지검은 19일 도박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주사 승려 A(73)씨 등 6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 등에서 3차례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설령 도박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 날짜, 장소 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중 A씨 등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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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대포해수욕장을 출발해 해운대해수욕장에 도착하는 56㎞ 길이의 ‘밤샘 걷기’ 여정이 펼쳐진다. 부산시는 이번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갈맷길 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오는 29일 오후 6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오륙도 투나잇’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오륙도 투나잇은 5색의 길과 6개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56㎞ 걷기 행사다. 5색 길은 다대포 금빛노을길, 낙동강 생명길, 금정산성 고갯길, 수영강 나룻길, 해운대 해맞이길을 의미한다. 시는 이 구간을 걸으면 자연과의 대화, 새벽 온천의 신비, 파도 소리 등 6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 1200여 명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출발해 대저생태공원과 금정산성 고갯길을 거쳐 해운대해수욕장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걷는다. 풀코스(56㎞) 외에 22㎞ 길이 하프 코스와 7㎞ 길이 노을 코스도 운영한다.전체 경로는 갈맷길의 2, 4, 6, 8코스를 포함한다. 산, 강, 바다, 온천을 품은 부산을 견문하는 구간이다. 다대포의 일몰 감상으로 시작해 해운대 일출 감상으로 걷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밤중 산행(금정산)과 새벽 시간대 도심과 강의 풍광을 느끼는 구간이기도 하다.부산시는 이번 걷기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갈맷길 사업을 올해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갈맷길 코스별 거리를 조정하고 불편한 노선을 개편한다. 갈맷길 앱을 고도화해 관리 및 안내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부산시 관계자는 “갈맷길 코스를 활용해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시민에게 알리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시민과 함께 갈맷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