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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비방글에 '배은망덕한 XX' 맞댓글…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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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비방글에 '배은망덕한 XX' 맞댓글…모욕죄 아냐"
    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글에 대응해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XXX 없다" 등의 글을 게시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 댓글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이 B씨가 반복적으로 게시한 비방 댓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점에 주목했다.

    앞서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욕설을 쓴 익명의 아이디를 A씨의 것으로 공개 지목하고 A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비방 댓글을 단 적이 없다며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A씨를 조롱하는 댓글을 계속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은 진위 파악 없이 자신을 익명의 비방자로 몰아간 B씨에 화나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며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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