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전망] '한지붕 세가족' 경찰…국가·자치·수사로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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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 보유…권한 남용 우려도
경찰은 내년에 전례 없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경찰법 개정안이 올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 조직은 내년 1월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이른바 '한 지붕 세 가족'이다.
올해 초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1945년 창설 이후 76년만에 큰 변화를 맞는 경찰은 2021년을 '책임수사 원년'이라고 부른다.
일각에서는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 경찰이 강력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3년 뒤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이관…'공룡 경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경찰을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누겠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경찰은 3년 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면서 '공룡 경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개혁의 원칙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경찰 권한을 견제하겠다며 나온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경찰위원장의 장관급 격상, 독립적 감시기구인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설치 등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1차 수사 종결권 논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으로 요약된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7년 만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 4급 이상 공직자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로 제한된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확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이 경찰의 특권층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검찰 통제를 벗어나는 내년부터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 시기상조론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연합뉴스
![[2021전망] '한지붕 세가족' 경찰…국가·자치·수사로 분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PYH2020121010710001300_P4.jpg)
경찰법 개정안이 올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 조직은 내년 1월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이른바 '한 지붕 세 가족'이다.
올해 초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1945년 창설 이후 76년만에 큰 변화를 맞는 경찰은 2021년을 '책임수사 원년'이라고 부른다.
일각에서는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 경찰이 강력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전망] '한지붕 세가족' 경찰…국가·자치·수사로 분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PYH2020120919220001300_P4.jpg)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경찰을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누겠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경찰은 3년 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면서 '공룡 경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개혁의 원칙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경찰 권한을 견제하겠다며 나온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경찰위원장의 장관급 격상, 독립적 감시기구인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설치 등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전망] '한지붕 세가족' 경찰…국가·자치·수사로 분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PYH2020121617430001300_P4.jpg)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으로 요약된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7년 만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 4급 이상 공직자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로 제한된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확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이 경찰의 특권층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검찰 통제를 벗어나는 내년부터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 시기상조론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2021전망] '한지붕 세가족' 경찰…국가·자치·수사로 분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PYH2020122211060001300_P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