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징계 당시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재적 위원(7명) 과반(4명)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검사징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재판부 판단과 달리 징계위 기피 의결 때 출석위원은 3명이 아닌 4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출석위원 수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도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출석위원은 4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조항을 들었다.
기피 신청 위원이 배제되는 절차는 '의결'로만 명시된 만큼 '출석'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번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은 출석해 본인 의견을 말한 뒤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 규정인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활동을 시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가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발언이 명시적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