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51)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상처가 가볍지 않다"면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0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니 남편을 용서하고 싶다. 본인의 후회하는 마음을 살면서 갚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