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민경국·김민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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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실명 유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동의 없이 SNS에 실명을 유출한 혐의로 박 전 시장 측근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상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피고소인 김민웅, 민경국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밝혔다. 2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
김 변호사는 전날 “지난 23일 피해자 실명이 모 대학교수 SNS에 30여 분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가 인터넷에 날것으로 전파 게재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A씨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 3통을 공개했다. 김 교수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 실명을 노출시켰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피고소인 김민웅, 민경국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밝혔다. 2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
김 변호사는 전날 “지난 23일 피해자 실명이 모 대학교수 SNS에 30여 분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가 인터넷에 날것으로 전파 게재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A씨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 3통을 공개했다. 김 교수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 실명을 노출시켰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