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 얘기하고 다녔어요"…따지는 제자 때린 교사 벌금 집행유예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얘기하고 다니셨어요?"라고 말한 제자 B(14)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임 교사와 교감이 말리러 왔지만,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군을 때렸다.

B군은 평소 A씨로부터 학습 및 생활 태도를 여러 차례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서적 학대를 해선 안 된다"며 "A씨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