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오늘 중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고지했다.
구체적인 시간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이날 중 결정문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공개로 이뤄진 2차 심문에서는 지난 22일 1차 심문 때처럼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각각 추가 질의서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심리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중점적으로 심리했다고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전했다.
공공복리는 피신청인 측이 입증해야 하는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이다.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됐을 때 향후 검찰의 공정성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를 주로 설명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등에 비춰 그가 직무에 복귀하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절차적이나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피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공공복리가 신청인이 입을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 건은 직무배제와 달리 정직 기간이 길고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통해 내려진 징계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와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등을 비교 형량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판부는 공공복리 외에도 징계 절차에 위법한 점이 없는지, 징계 사유가 부당하지는 않은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차 심문 이후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나 감찰 개시 절차, 징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줄곧 주장해온 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상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무부 측도 정당한 징계라는 주장을 반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