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한 낚시터에서 A(49·여)씨가 수렵용 유탄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손을 다쳤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탄은 A씨가 있던 장소로부터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포수 B(56·남)씨가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 차원에서 옹진군이 위촉한 전문 수렵꾼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날아가는 새를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 A씨가 맞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수렵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용하던 총기는 수렵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며 "그가 총기류 사용 시 필요한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