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끝내…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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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15분간 비공개로 진행…양측 공방전 펼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1시간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끝내고 나와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끝내고 나와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