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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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9일 오전 4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천만원의 빚이 쌓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해를 하는 시늉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내가 흉기에 찔린 건 맞지만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살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119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하면서 '아내를 칼로 찔렀다'고 말했고 전문의도 '피해자의 상처는 강력한 힘으로 찔러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119에 신고할 때 집 주소를 알려줬다"며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어려움 없이 대화하는 등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심신 상실 상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입건된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급작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그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9일 오전 4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천만원의 빚이 쌓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해를 하는 시늉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내가 흉기에 찔린 건 맞지만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살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119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하면서 '아내를 칼로 찔렀다'고 말했고 전문의도 '피해자의 상처는 강력한 힘으로 찔러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119에 신고할 때 집 주소를 알려줬다"며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어려움 없이 대화하는 등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심신 상실 상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입건된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급작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그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