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승훈 전 시장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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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명, 반대 14명…200만원 이하 부과 가능
청주시의회가 24일 제5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이승훈 전 시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찬반 토론 뒤 무기명 전자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23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2명은 기권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200만원, 2회 200만∼300만원, 3회 이상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전 시장은 1회 불출석했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과태료 부과액과 시기는 시가 정한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이 전 시장 등을 불러 2015년 3월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를 협약하는 과정 등을 따질 예정이었으나 이 전 시장 등 일부 증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불출석한 이 전 시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연합뉴스
찬반 토론 뒤 무기명 전자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23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2명은 기권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200만원, 2회 200만∼300만원, 3회 이상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전 시장은 1회 불출석했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과태료 부과액과 시기는 시가 정한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이 전 시장 등을 불러 2015년 3월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를 협약하는 과정 등을 따질 예정이었으나 이 전 시장 등 일부 증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불출석한 이 전 시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