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뇌물 제공한 대학교수·업체 대표에는 집행유예
재난 관련 용역 청탁 수천만원 받은 전 국립재난연구연장 실형
재난 예방과 저감과 연관된 연구용역 관련 업체와 교수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 국립재난연구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립재난연구원장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학교수 B씨로부터 방재연구실·소방방재청 발주 용역 관련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국립재난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학술연구용역업체 대표 C씨로부터 재난연구원에서 수주한 용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2천200만원을 받았다.

교수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실제 홍수 등 재난 관련 용역에 다수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 인멸 정황이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뇌물공여)한 교수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 대표 C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