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드헬스체인, 건강등급 따른 보험료 할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앞으로 기존 보험 가입자도 건강이 개선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핀테크 업체 '그레이드헬스체인'은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제공 플랫폼'이 전날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은 건강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 계약의 보험료 할인을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면 건강등급 개선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그레이드헬스체인은 '건강등급'이라는 직관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나 금리 등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건강등급을 확인하고 건강 관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보험 계약자는 건강 개선과 함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약자 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가입자라 할지라도 건강이 개선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 할인 등의 고객접점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손해율 및 유지율 등의 지표관리가 가능하다.

그레이드헬스체인 관계자는 "소비자의 건강등급 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이 개선되고 손해율 개선에 따른 효과는 다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