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없지만 직무 연관성 있어…경찰, 법원에 과태료 처분도 의뢰
주민단체가 준 골프용품 받은 총경 등 경찰관 3명 견책
주민단체로부터 각각 8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총경 등 경찰 간부 3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렴 의무 위반으로 A 총경 등 경찰 간부 3명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총경과 함께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는 B 경정과 C 경위다.

C 경위는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에 근무할 당시인 올해 1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인근에서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골프 의류 3벌(시가 180만원 상당)과 골프 가방 3개(시가 30만원 상당)를 받았다.

이후 그는 직속상관이자 당시 서장인 A 총경과 정보보안과장인 B 경정에게 각각 8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12월 협의체 위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 4천400만원을 들여 골프 물품을 샀고, 이 가운데 남은 일부를 C 경위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서 청문감사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징계를 하지 않고 '직권 경고' 처분만 했으며 올해 4월 인천경찰청 감찰계가 다시 감찰 조사에 착수한 뒤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C 경위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사이에 오간 골프용품에 대해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 연관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 총경 등 경찰관 3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처분도 의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3명 중에 총경과 경정 계급이 포함돼 있어 본청이 직접 징계했다"며 "김영란법 위반으로 의뢰하면 법원이 위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받은 물품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