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간 추가 토론 끝에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국가조직화 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소속 정규직 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놓고 '채용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계속심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킨데 대한 공정성 문제도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안건조정위의 꼼수 구성이나 날치기 통과를 위해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반발했고,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이미 안건조정위에서 찬성 4, 반대 2표로 표결 처리된 점을 들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특히 이상직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대해 "법안소위 논의 등에 계속 참여해온 분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문체위, 광주 아시아문화전당법 표결처리…野 "날치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