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55% "상고심사제 도입"vs일반인 44% "고법 상고부"
국민 85% "상고제도 개선해야"…대법원 인식조사 발표
법률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상고 여부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는 '상고심사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국민 일반·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은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135명,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1천518명을 상대로 각각 진행됐다.

상고제도 개선안은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상고심사제 방안, 상고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두고 대법원과 사건을 분담하는 방안,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 44.2%가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을 선택했다.

다만 소송 경험이 없는 그룹(209명)은 상고심사제 방안을 가장 선호(42.1%)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 전문가의 55.4%는 상고심사제를 선택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직역별로 판사 74.5%, 검사 47.0%, 법학교수 43.3%였다.

변호사 중 절반 이상(55.4%)은 대법원 규모 확대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일반 국민의 84.9%가 동의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직역별로 70% 이상이 상고 사건 중 부적법한 사건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고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