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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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정관 변경 등 온라인 총회 상시 허용과 관련한 요청이 쇄도했고, 그간 온라인 총회가 문제없이 진행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총리실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사회단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와 이사회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되지 않는 한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총리실은 "원격통신 수단을 통해 총회나 이사회가 개최할 수 있게 된 만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