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속 운전자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개정 후 가락대로서만 2명 단속
범칙금 아닌 재판에 남겨져 벌금형 받을 듯
100㎞ 넘는 과속 3번 이상 단속시 면허취소·징역형까지 '주의'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이 같은 초과속 운전자 2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인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초과속 운전 혐의로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어맨 운전자 A씨는 이 기간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에서 시속 152㎞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싼타페 운전자 B씨 역시 같은 가락대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84㎞를 넘은 시속 144㎞로 운전한 혐의다.

이들은 심야나 새벽이 아닌 오전·오후 일과시간에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이동식 단속에 걸렸다.

기존 과속 운전 처벌 기준은 제한속도를 시속 60㎞ 이상 초과했을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을 받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시속 80∼100㎞와 시속 100㎞ 이상 초과속 운전자는 범칙금 대신 각각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벌점 80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벌점 100점을 부과받는다.

특히 100㎞를 초과한 과속운전이 세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A, B씨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기소 등 재판에 넘겨져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제한속도로 시속 100㎞인 강원도 동해고속도로에서 시속 216km로 달리던 외제차 운전자도 경찰의 암행 순찰차에 단속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시 외곽 방면 가락대로는 평소에도 과속 차량이 많은 곳"이라며 "이동식 단속 등을 통해 초과속 운전자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