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발의…홍문표 "50~70% 지원"
야당에서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해당 기간에 한해 임대료 5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는 여당측 법안과 달리, 정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해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일시적 형태의 지원이라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 확산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만큼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