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환경부 부실대처가 부른 인재…예방책 마련해야"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범대책위원회는 23일 진상 조사와 수재민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 4개 군 범대책위, 특별법 제정 건의
4개 군 군수·의장들로 구성된 범대책위(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건의문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원인조사 등 관련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수해가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부실대처에서 비롯된 인재"라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범대책위는 "포항 지진 진상조사·피해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던 사례가 있다"며 "농민들이 희망을 품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과 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4개 군은 당초 영동군청에 모여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추세라는 점을 감안, 비대면 방식으로 발표했다.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 순으로 군수·의장들이 우편발송 릴레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건의문 작성과 낭독 장면을 영상에 담았다.

지난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금강 하류 지역 4개 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가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