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2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남구청장 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5일부터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25일부터 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신고·제출 등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상 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에는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구선관위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와 전과 기록 증명 서류, 정규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시작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 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1만3천808부) 이내의 홍보물 발송 등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하고, 법정 선거 기간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