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8일부터 학교 밀집도 3분의 1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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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상향…소규모 학교는 등교수업 가능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대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28일부터 모든 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모두 3분의 1 이내 밀집도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교는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밀집도 3분의 2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특수학교(급)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는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설동호 교육감은 "강화한 등교 원칙을 준수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이 이뤄져 배움과 안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초·중·고교 모두 3분의 1 이내 밀집도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교는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밀집도 3분의 2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특수학교(급)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는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설동호 교육감은 "강화한 등교 원칙을 준수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이 이뤄져 배움과 안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