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아기 출생·사망 신고…피고인 상대 친권상실도 청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2년간 보관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은닉)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냉장고에 숨진 아기 보관한 40대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께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2년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들(7)과 딸(2) 등 두 자녀를 2년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방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숨진 아기에 대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숨진 아기와 쌍둥이인 딸도 출생신고를 하는 한편, A씨의 친권 상실 청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친권상실 청구의 배경에 대해 "피해 아동의 조부가 양육 의사를 표했고, 피고인이 양육 준비를 할 경우 친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가 동사무소에 접수됐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씨의 두 자녀를 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쌍둥이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아파트를 수색해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둘째 쌍둥이를 홀로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주위에도 쌍둥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