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서 감염우려" 시교육청 감사에 대한 조사 요청
시 "방역수칙 지키며 공무 수행 가능"· 교육청 "계획대로 감사 지속"
'보복 해임' 명진고, 감사 연장되자 방역당국에 '코로나 민원'
'교사 보복 해임' 논란을 불러일으켜 파문을 낳아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받는 광주 명진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감사 기간이 연장되자 방역 당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 민원을 제기했다.

23일 광주시와 시 교육청, 명진고 등에 따르면 명진고는 이날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장을 경유한 광주시장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감사진행 보건당국 조사요청' 관련 공문을 보냈다.

명진고 남모 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까지 감사를 마친다고 했는데 지금도 (시교육청에서) 10여명이 와서 감사하고 있다"며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돼 있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 감염) 우려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방역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 행정명령으로 금지·제한하는 행위는 당연히 해서 안 되겠지만 공무를 명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는다"면서 "규정을 살펴보고 교육청과도 이야기는 해봐야겠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감사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예정된 감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장됐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계획대로 감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명진고와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회계·학사·민원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하고 있다.

특히 보복 해임 논란의 당사자인 손규대 교사의 해임 절차상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시 교육청은 2016년 명진고 감사 결과,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다.

최 전 이사장은 2017년 학교법인 명의로 구매한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전 이사장은 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지난해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손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 전 이사장의 남편 김인전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손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임의 부당성을 따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명진고 측은 손 교사를 해임 7개월여만인 9일 자로 복직시켰으나 '학생 책상'에서 근무하도록 한 데 이어 내년 2월 말까지 광주 송정도서관에서 자율연수하도록 해 '왕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광주 교사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 손 교사에게 학생용 책걸상을 지급하면서 모욕적으로 대하더니, 이튿날부터는 학교가 아닌 송정도서관 3층 열람실에 가 있으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보복 해임' 명진고, 감사 연장되자 방역당국에 '코로나 민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