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자체 감사로 최근 3년간 과태료 부당 면제 140건 확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빼줘"…전현직 공무원·구의원도 부당면제
광주 서구 전·현직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고도 과태료 납부를 부당하게 면제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의원과 간부급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기간제 등 말단 공무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부당행위는 만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서구는 23일 서구청 상황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면제된 건수는 모두 22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8건은 합당한 사유가 있었지만 나머지 140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140건 중 112건은 과장급(5급) 간부 공무원부터 공무직·기간제 공무원까지 현직 공무원 80명이 단속을 무마한 사례로 확인됐다.

5급 공무원 8명(10건)을 비롯해 6급 이하 60명(82건), 공무직·기간제 16명(20건) 등이다.

현직 구의원도 2명이 3건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

국장급(4급) 퇴직자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 14명도 18건의 단속을 무마했다.

7건은 공무원 등 구청 관계자가 아니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과태료 면제 권한을 가진 담당자는 공무원 2명과 공무직 9명 등 모두 11명이었다.

서구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지난달 불시 감사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구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면제해준 담당자는 물론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은 현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 조처할 예정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과태료를 면제받은 140건에 대해선 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업무 편의를 위해 손쉽게 과태료 면제 처리를 가능하게 한 관리 미흡 상황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현재 공무직 공무원 3명이 담당하던 단속 자료 검수 인력을 공무원 1명, 공무직 2명으로 재배치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과태료를 면제할 경우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분기별로 직원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