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내정 당시 가족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정 교수의 첫 재판 때부터는 1년 2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다.
다음은 조 전 장관 일가와 정 교수 사건 관련 주요 일지.
[2019년 8월]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제기.
▲ 8월 19일 = 조 후보자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0일 = 조 후보자 딸, 고교 때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3일 =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웅동학원 사회 환원 발표.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9월]
▲ 9월 2일 =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 9월 4일 =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 9월 14일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 귀국과 동시에 체포.
▲ 9월 16일 = 검찰, 조 장관 5촌 조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10월]
▲ 10월 3일 = 검찰, 조 장관 부인 정 교수 1차 소환조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 10월 4일 = 검찰, 조 장관 동생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0월 8일 = 검찰, 정 교수 3차 소환조사.
▲ 10월 9일 = 법원,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 10월 14일 =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0월 18일 = 정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 10월 21일 = 검찰,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0월 23일 = 법원,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 10월 29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 10월 31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11월]
▲ 11월 11일 = 검찰, 정 교수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 11월 14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 11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1월 21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 조사. [12월]
▲ 12월 11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가족비리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3차 소환 조사.
▲ 12월 23일 = 검찰,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26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12월 27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31일 = 검찰,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0년 1월]
▲ 1월 8일 = 정경심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3월]
▲ 3월 13일 = 법원, 정 교수 보석 청구 기각.
[4월]
▲ 4월 22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5월]
▲ 5월 8일 = 법원, 정 교수 구속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조국 전 장관 첫 정식 공판기일.
▲ 5월 19일 = 정 교수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5월 13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에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
▲ 5월 22일 = 검찰, '정경심 PC은닉'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 징역 10개월 구형.
[6월]
▲ 6월 2일 = 검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 6월 26일 = 법원, '정경심 PC은닉'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6월 30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에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9월]
▲ 9월 3일 = 조 전 장관,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 행사.
▲ 9월 9일 =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항소심 첫 공판.
▲ 9월 18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에 징역 1년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11월]
▲ 11월 5일 = 검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구형.
▲ 11월 11일 =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 첫 공판.
[12월]
▲ 12월 16일 = 검찰,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구형.
▲ 12월 23일 = 법원,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도 함께 선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