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과 1억6천여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과 1억6천여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