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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경심 1심 징역 4년…法, '입시비리' 전부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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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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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경심 1심 징역 4년…法, '입시비리' 전부 유죄 판단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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