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았고 동양대 표창장까지 위조했다"며 "입시비리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했고 우리사회 입시비리 시스템과 관련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인 조국 전 장관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을 줘 시장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