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1심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입력2020.12.23 15:12 수정2020.12.23 15: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경심 1심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정경심 1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법정 구속/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무면허 틀니 시술 '돌팔이'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면허 없이 치과 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2 만취여성 고속도로 질주…이면에 택시기사 '성폭행 시도' 있었다 "피해자 옷에서 피고인 DNA 검출"…법원, 택시기사에 징역 3년 선고 만취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 여성을 허위로 고소한 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3 "졸업생 제자들에게 선거 메시지 보낸 교사 자격정지는 가혹" 광주 중등교사 총선 때 4명에게 메시지 보내 '자동 퇴직' 위기 전교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공무원법 개정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