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거나 테이프로 묶어 가방에 넣는 등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자유연대가 신원 미상의 유튜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동물 학대 동영상 4개를 유튜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영상 속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양이의 입에 나뭇가지를 찔러 넣거나 포획틀에 고양이를 가둔 채 학대했다.

또 고양이의 네 발을 테이프로 묶은 채 발과 꼬리를 잡고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좀비가 돼버린 좀비괭놈' '시꺼먼 괭놈' '44똥괭이네' '야무진 괭놈'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영상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특히 A씨는 유튜브 계정 프로필에 고양이의 목을 매단 사진을 올려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소개에 "짐승을 죽이면 살인마라는 주장인 인본주의의 거짓 과학"이라면서 "야생 고양이를 죽인다고 살인마와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오히려 살인마다. 외래종 유해조수로부터 생태계를 지키는 선량한 사람을 정죄해 똑같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경찰은 확보한 유튜브 계정 주소를 바탕으로 학대 행위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는 동물을 괴롭힌 경우뿐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