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지 반출·전달 60대 "공익 제보 맞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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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6월…"사실관계 오인" 무죄 주장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65)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사실관계 오인'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내 선거제가 도입된 뒤 투표용지 절도죄가 적용된 첫 사례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검증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씨의 행위는 공익 제보가 맞고 절도 혐의는 무죄"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투표용지가 들어있던 봉투에 묻은 땀에서 DNA를 검출, 증거로 봤는데 땀에서는 DNA 검출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이씨는 땀이 묻은 경로도 알지 못하고, 땀을 흘릴만한 시간대도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받았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당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부정 개표의 증거라면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씨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공익 제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공익 제보가 아니다"라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공익 신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것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이자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씨는 개표 참관인으로 선거를 감시하면서 기표가 안 된 투표지가 개표장에 있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고 투표로 카운터 되면 부정선거 결과도 예측돼 경찰에도 신고했다"며 "혹시 유죄라고 하더라도 비난받을 행동이 아닌데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65)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사실관계 오인'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내 선거제가 도입된 뒤 투표용지 절도죄가 적용된 첫 사례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검증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씨의 행위는 공익 제보가 맞고 절도 혐의는 무죄"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투표용지가 들어있던 봉투에 묻은 땀에서 DNA를 검출, 증거로 봤는데 땀에서는 DNA 검출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이씨는 땀이 묻은 경로도 알지 못하고, 땀을 흘릴만한 시간대도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받았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당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부정 개표의 증거라면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씨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공익 제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공익 제보가 아니다"라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공익 신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것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이자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씨는 개표 참관인으로 선거를 감시하면서 기표가 안 된 투표지가 개표장에 있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고 투표로 카운터 되면 부정선거 결과도 예측돼 경찰에도 신고했다"며 "혹시 유죄라고 하더라도 비난받을 행동이 아닌데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