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혼 한부모를 위한 '위기 임신·출산 미혼 한부모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먼저 미혼 한부모의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에 따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병원과 미혼 한부모·아동복지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혼 한부모와 아동의 보호를 강화한다.
병원에서 임산부의 사정을 파악해 미혼 한부모 관련 시설이나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연락해 공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앞서 '36주 아이 입양' 게시물 사건 당시, 병원에서 미혼모의 사정을 알고 출산 직후 입양기관에 연락,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미혼모와 영아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바 있다.
도는 또 중위소득 72% 이하 미혼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70만원 한도로 지급하며, 미혼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부 지원 서비스에 더해 연 100시간 추가 지원한다.
미혼 한부모 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까지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 매입 임대 주거지원도 기존 15세대에서 내년 21세대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미혼 한부모를 위한 이 같은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책 추진을 위해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정책이 미혼 한부모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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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