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윤석열…정직 집행정지 신청 심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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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의견표명 각각 30분씩…이르면 오후 3시 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해당 처분으로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말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징계 처분의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했고, 징계 사유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근거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이며 윤 총장의 직무 유지로 검찰의 공정성에 위협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양측 의견 표명 시간은 각각 30분씩으로 예정된 만큼 이날 심문은 이르면 오후 3시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종결 시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으나 오는 23∼24일께 윤곽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윤 총장은 신청 인용 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땐 정직 2개월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해당 처분으로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말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징계 처분의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했고, 징계 사유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근거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이며 윤 총장의 직무 유지로 검찰의 공정성에 위협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양측 의견 표명 시간은 각각 30분씩으로 예정된 만큼 이날 심문은 이르면 오후 3시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종결 시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으나 오는 23∼24일께 윤곽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윤 총장은 신청 인용 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땐 정직 2개월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