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단체, '사립학교법 위반 등' 사립대학·법인 11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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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2일 사립학교 위반 등으로 광주·전남 사립대학·법인 11개를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처분을 하고도 고발·수사 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여 광주·전남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발내용을 보면 A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1억6천2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고, B대학은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천여만 원과 이사회 경비 155만 원 등 1천200여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경영자, 총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교육부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교비회계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마땅히 형사 처벌할 사안도 고발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적극 행사하도록 교육부 앞 일인시위를 하고, 광주·전남 외 사립대학의 고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립대학 감싸주기를 지속할 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처분을 하고도 고발·수사 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여 광주·전남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발내용을 보면 A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1억6천2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고, B대학은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천여만 원과 이사회 경비 155만 원 등 1천200여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경영자, 총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교육부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교비회계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마땅히 형사 처벌할 사안도 고발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적극 행사하도록 교육부 앞 일인시위를 하고, 광주·전남 외 사립대학의 고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립대학 감싸주기를 지속할 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