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단체, '사립학교법 위반 등' 사립대학·법인 11개 고발
광주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2일 사립학교 위반 등으로 광주·전남 사립대학·법인 11개를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처분을 하고도 고발·수사 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여 광주·전남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발내용을 보면 A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1억6천2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고, B대학은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천여만 원과 이사회 경비 155만 원 등 1천200여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경영자, 총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교육부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교비회계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마땅히 형사 처벌할 사안도 고발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적극 행사하도록 교육부 앞 일인시위를 하고, 광주·전남 외 사립대학의 고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립대학 감싸주기를 지속할 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