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연장운영·보수공사 의결, 효력 없어"
시 "협약 따라 의결 거친 것…내년부터 공사 진행"

경기 수원 영통구 주민들이 수원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연장운영 방침에 반대하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자원회수시설 연장가동 반대"…수원 영통구 주민들 감사 청구
영통구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 노후 소각장 이전 및 폐쇄를 위한 비상행동위원회(비상행동위)'는 22일 자원회수시설 연장 가동을 결정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가 적법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익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2000년 4월 영통구 영흥공원 인근에 건립된 자원회수시설은 300t급 소각로 2기로 수원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하루 600t까지 처리해왔다.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된 지 20년이 지나자 영통구 주민들은 올해 5월부터 환경부 내구연한 지침(15년)을 5년 이상 넘겼다며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당장 이전할 부지가 없어 시설을 보수해 더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상행동위는 2018년 2월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가 회의를 통해 소각장 연장가동 및 대보수 방침을 결정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따져달라고 시민 45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아울러 주민지원협의체가 각종 기금 사용 때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점, 회의 정족수(9명) 미달인데도 회의가 진행되고 안건이 의결된 점 등도 문제가 없는지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주민협의체는 시의회 추천을 받은 주민 대표 7명, 시의원 4명,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의 정족수는 9명이다.

비상행동위가 감사 청구서에 첨부한 협의체 회의록을 보면 일부 회의는 7명이 참석했는데도 기금 사용과 관련한 사안이 의결된 적이 있었다.

구민서 비상행동위원은 "주민협의체 위원 13명은 10만 영통구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협의체가 회의를 통해 소각장을 연장 가동하고, 대 보수하기로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에 대한 협약서에 '시설 전면 재교체, 재건축 등 사유가 있을 때 합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전국 다른 지자체의 소각장 대보수 사례를 보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지만, 우리 시는 협약 내용을 고려해 협의체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가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선 행정감사 때 지적돼 감사실 직원, 외부 회계사 등과 합동 조사한 결과 부당한 집행은 없었다"며 "다만 앞으로는 기금 집행 때 협의체가 아닌 시가 주도해 적법하게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마무리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국비 366억원과 시비 1천134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영통 자원회수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