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조정 어렵다"…해넘기는 낙태죄·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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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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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포함해 국회에는 6건의 낙태죄 관련 개정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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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안을, 박주민 의원은 낙태 허용 기준을 24주로 완화한 절충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 허용기간을 10주로 제한하는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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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일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지만, 이면에는 이견이 첨예한 법안 처리를 굳이 서두르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정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당 안팎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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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두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여성계에서도 모자보건법 등 관련 입법이 늦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지도부가 모두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역시 연내 처리는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아직 중대재해법 심의를 위한 법사위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쟁점 정리까지 마쳤으나 야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다양한 만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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