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산학협력 수익 대학으로 환류 기간 늘어나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주식보유 예외기간 5년→10년 연장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사업화 전담을 위해 설립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 보유 예외 기간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하도록 개정됐다.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주식 보유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은 5년이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성장에 맞춰 증자를 통해 주식 보유를 늘려야 해 부담이 커진다.

교육부는 "중소·벤처 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만큼은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증자 부담을 덜고 자회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유예기간 기술지주회사의 지원을 통해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에 환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또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요건 중 인력 확보 기준을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 대상'에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활동을 새롭게 포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해 대학 연구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