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제도화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원의 목적을 한정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따져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원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직접 지원으로 가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임대료 명목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실제 사용처 증빙 등 절차가 복잡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지원받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매출 등 과거 실적 지표를 기준으로 손실이 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결국 정액 지급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 협의를 통해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차례 걸쳐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추경론엔 선을 긋고 있다.

與, '손실보전' 방식 소상공인 직접지원 검토(종합)
민주당은 단기적인 임대료 지원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착한 임대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재난재해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책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건물주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임대료를 경감해주는 '착한 임대인'이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 대출 금리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등 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