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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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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기관 간이 검사서 '양성' 확인
    고병원성 판정까지는 1~3일 소요
    경기도, 5가지 준수사항 행정명령
    이달 초 고병원성 AI 확진을 받을 경기도 여주시의 산란계 농가 인근 오리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달 초 고병원성 AI 확진을 받을 경기도 여주시의 산란계 농가 인근 오리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여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만마리를 키우는 여주의 한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닭이 폐사하는 등 고병원성 AI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수본은 "방역기관의 간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고, 최종 고병원성 판정까지는 1~3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반경 10㎞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도는 고병원성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차량은 △산란계 농가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잔반을 가금에 먹이는 행위 금지 △산란노계 도축장 출하 외 사용목적으로 타농장 반출 금지 △산란계농가 내 알운송차량 진입금지 △생계분은 계분장을 거쳐서 반출(최대한 부숙) 등 5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이상 감액하는 등 엄정히 저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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