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입통제 병원서 행패 부린 40대 1년6월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경북대병원 한 병동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하자 출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 및 보호자 출입과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입원 환자를 면회하려고 하다가 병원 측이 "코로나19 사태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제지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를 비롯해 다수 전과가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