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中企 "1년 유예" 호소에도 화관법 내달부터 강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금·염색 기준은 추가 완화
    기업들 "규제개선 더 필요"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단속을 1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도 예정대로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배관설비와 내진설계, 안전밸브, 방지턱 등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22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화관법 시설 기준에 따라 방류벽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장은 방류벽 대신 감지기,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화관법 시행을 공식화하는 조치라는 게 업계 해석이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열흘 뒤부터 화관법 위반 단속이 시행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은 지난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 상황임을 감안해 화관법 정기검사를 1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화관법을 지키려면 방지벽·경보장치 설치 등 336개에 달하는 시설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에 필요한 공사비만 업체당 평균 1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정기검사에서 화관법 불이행 사실이 적발되면 대표이사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회사는 영업정지 등을 당한다.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거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관법을 적용받는 기업은 도금, 염료, 정밀화학 등 1만4000여 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내년 중기중앙회와 정례협의회를 구성해 추가 업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번 규제 완화는 도금과 염색업계 요구만 주로 반영한 것으로 페인트, 염료·안료, 주물 업종의 요구사항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규제 개선 및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인천서부환경조합 '협동조합 종합대상'…"재활용업 발전 기여"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 협동조합 종합대상’을 선정해 시상했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종합대상을 받았다. 1995년 조합 설립 후 국내 최초 순수 민간자본...

    2. 2

      나노씨엠에스 "자체개발 특수 안료로 위조지폐 잡아내죠"

      누구나 한 번쯤 지폐를 전등 및 햇빛에 비춰 숨은 그림(은화)을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노씨엠에스는 자체 개발한 특수 안료(잉크)를 지폐에 넣어 위조지폐를 방지하는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회사다.보안 인쇄...

    3. 3

      가온힐, '통째로 빨아쓰는 베개' 원조

      베개는 물에 빨기 어려운 침구류 중 하나다. 위생을 위해선 수시로 햇볕에 말려야 하지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으뜸중기에 선정된 가온힐의 ‘코튼 샤워 베개&rsq...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