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정치인 아들 결혼식 '드라이브 스루'로 하객 1만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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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루 뒤 과거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2개월 판결
말레이시아의 유력 정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아들 결혼식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치러 1만 명이 다녀갔다.
해당 정치인은 결혼식 다음날 장관 재임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아 충격을 줬다.
21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정치인 텡쿠 아드난 텡쿠 만소르(Tengku Adnan Tengku Mansor·70)는 전날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에서 아들 결혼식을 치렀다.
텡쿠 아드난은 1980년대 초반 정치에 입문해 관광부 장관(2006∼2008년)과 연방령부 장관(2013∼2018년)을 역임한 후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한 현직 국회의원이자 집권 연합의 재무 책임자이다.
텡쿠 아드난은 푸트라자야의 법원 단지 앞에 야외 행사장을 설치, 하객들이 승용차에 탄 채로 지나가면서 아들 부부를 축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객들은 결혼을 축하한 뒤 포장된 음식 꾸러미를 받아 갔다.
이날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고, 1만 명이 다녀갔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신랑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 결혼식은 아버지의 아이디어"라며 "코로나19 보건지침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웨딩업체들은 이미 3월부터 드라이브 스루 방식 결혼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창의력이 돋보인다"며 "식장 대관료 등 결혼식 예산도 절약한 결혼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결혼식 다음날인 이날 오전 텡쿠 아드난은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2개월과 벌금 200만 링깃(5억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텡쿠 아드난은 연방령부 장관(Minister of Federal Territories) 시절인 2016년 기업인으로부터 200만 링깃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까지 법정구속하지 말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말레이시아 시민들은 "뇌물죄 판결을 하루 앞두고 어떻게 법원 단지 앞에서 결혼식 하객을 맞을 생각을 했는지 놀랍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의 유력 정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아들 결혼식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치러 1만 명이 다녀갔다.
해당 정치인은 결혼식 다음날 장관 재임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아 충격을 줬다.
21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정치인 텡쿠 아드난 텡쿠 만소르(Tengku Adnan Tengku Mansor·70)는 전날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에서 아들 결혼식을 치렀다.
텡쿠 아드난은 1980년대 초반 정치에 입문해 관광부 장관(2006∼2008년)과 연방령부 장관(2013∼2018년)을 역임한 후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한 현직 국회의원이자 집권 연합의 재무 책임자이다.
텡쿠 아드난은 푸트라자야의 법원 단지 앞에 야외 행사장을 설치, 하객들이 승용차에 탄 채로 지나가면서 아들 부부를 축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객들은 결혼을 축하한 뒤 포장된 음식 꾸러미를 받아 갔다.
이날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고, 1만 명이 다녀갔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신랑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 결혼식은 아버지의 아이디어"라며 "코로나19 보건지침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웨딩업체들은 이미 3월부터 드라이브 스루 방식 결혼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창의력이 돋보인다"며 "식장 대관료 등 결혼식 예산도 절약한 결혼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결혼식 다음날인 이날 오전 텡쿠 아드난은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2개월과 벌금 200만 링깃(5억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텡쿠 아드난은 연방령부 장관(Minister of Federal Territories) 시절인 2016년 기업인으로부터 200만 링깃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까지 법정구속하지 말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말레이시아 시민들은 "뇌물죄 판결을 하루 앞두고 어떻게 법원 단지 앞에서 결혼식 하객을 맞을 생각을 했는지 놀랍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