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아파트 먼저 팔았다면 1억2천만원 냈을 것"
전봉민 "권덕철, 세종→강남 순으로 팔아 양도세 1억대 절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서울·세종의 아파트 2채를 잇달아 처분하면서 1억원대 양도세를 절세했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세종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방식을 동원한 것인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절세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권 후보자는 2018년 3월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2억9천300만원에, 4개월 후인 같은해 7월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8억8천만원에 각각 처분했다.

두 아파트의 시세차익은 세종시 아파트 6천800만원, 개포동 아파트 4억7천만원으로 총 5억3천800만원이었는데, 권 후보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876만원에 불과했다.

세종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 '1가구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개포동 아파트를 매도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덕분이라는 것이다.

가격대가 높은 개포동 아파트를 먼저 매각했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2천600만원 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봉민 "권덕철, 세종→강남 순으로 팔아 양도세 1억대 절세"
아울러 권 후보자와 배우자는 두 아파트에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전·월세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집을 거주수단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데, 정작 많은 고위 공직자가 수억,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으며 세금은 적게 내는 '절세 전략'으로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