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 고려는 사법부에 맡길 것"

충북 음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50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송 도중 택시 타고 서울→청주 도주한 50대 확진자 고발

이 법에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A(58)씨는 최근 환자 등 37명이 코로나19에 집단확진된 음성군 소재 소망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18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이틀 뒤인 20일 오후 1시께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청주시 서원구 분평지구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군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과 논의를 거쳐 A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정신질환 등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는 사법부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청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횡설수설하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택시 기사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를 태운 택시 기사와 접촉한 경찰관 7명이 무더기로 검체 검사를 받았다.

경찰관 7명은 전원 음성 판정 났지만, 택시 기사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