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방지 위해 5개 준수사항 마련…위반땐 보상금 감액 등 처분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 알 운반 차량의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가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5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알 운반차량 산란계 농가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5가지 준수사항은 알 운반 차량 산란계 농가 진입 금지, 산란계 농가 강제 털갈이 금지, 잔반을 가금류에 먹이는 행위 금지, 산란 노계 도축장 출하 외 타 농가 반출 금지, 지정된 처리장 거쳐 분뇨 반출 등이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가금류 사육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이상 감액하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AI로부터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외에도 축사 안팎 소독 강화, 농장 자체 방역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6일, 8일, 12일, 16일 여주, 김포, 화성에서 4건의 AI가 발생해 91개 농장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30만 마리가 살처분 또는 예방적 살처분 됐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전북 4건, 경북 2건, 전남 6건, 충남 1건 등 모두 18건의 AI가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