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촌역 '성 소수자 차별반대' 광고판 훼손범 약식기소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 사업으로 올해 8월 한 달간 신촌역에 게시됐던 성 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판을 수차례 훼손한 20대 남성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검찰에서 가해자에 대해 총 6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올해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20대 A씨를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성 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판을 칼로 찢거나 검정 매직, 파란 물감으로 광고판에 낙서하고 시민들이 응원의 의미로 광고판에 부착한 메모지와 꽃, 피켓 등을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한 달간 총 6차례 광고판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지개행동은 "고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지 개인의 일탈이나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명백한 '증오범죄'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진행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가해 사실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받았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