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기관 운영…노조 탄압까지"
윤리센터 반박 "폭언·갑질 없었다…보수 규정은 개정"
스포츠윤리센터 노동조합, 진정서 제출…"센터장, 폭언·갑질"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센터장 이숙진)가 내홍에 휩싸였다.

스포츠윤리센터 바른노동조합(위원장 김성배)은 이숙진 센터장이 비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성배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숙진 센터장이 폭언과 갑질을 해 많은 직원이 고통 받고 있다"며 "복수의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8개 분야 27개 항목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노동·임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스포츠윤리센터는 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보수 규정을 무시하고 채용 공고상의 하한액을 적용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스포츠윤리센터는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7일 노조설립 이후 임금산정 협의를 위해 노사 간에 지속해서 대화했다"며 "11월 19일 임금산정합의서를 체결했고, 이에 따른 보수규정 개정 및 문체부 승인에 따라 인상된 임금의 소급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숙진 센터장의 폭언·갑질 주장에 관해서도 반박했다.

안승섭 스포츠윤리센터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권 전문가인 이숙진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할 리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업무 지시 과정에서 꾸지람이 있을 순 있지만, 이숙진 센터장은 직원들에게 폭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독립 법인이다.

지난해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고,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설립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 문제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