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맞을래" 피해자 협박 '휴대폰깡' 일당 주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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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하고 이를 중고로 되파는 속칭 '휴대폰깡' 일당의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사기·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 B(2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C(21)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10시께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로 불러내 승용차에 태운 뒤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하고 31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등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가 개통을 거부하자 "착하게 말하는데 왜 거절하느냐", "골프채로 맞아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1일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매달 보내주겠다"는 말로 다른 피해자를 속여 32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가질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수법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사기·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 B(2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C(21)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10시께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로 불러내 승용차에 태운 뒤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하고 31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등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가 개통을 거부하자 "착하게 말하는데 왜 거절하느냐", "골프채로 맞아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1일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매달 보내주겠다"는 말로 다른 피해자를 속여 32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가질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수법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